사단법인 러빙핸즈
정관 전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러빙핸즈라 하며, 영문으로는 Loving Hands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법인은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라”라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작은 실천으로 행동을 하려는 봉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빈곤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국내와 지구촌 아동.청소년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및 지속개발 사업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이 법인의 법인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43 302호에 두고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내용)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아동.청소년 러빙핸즈멘토링사업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지지멘토링사업)
2.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사업
3. 아동.청소년 문화공간프로그램 및 대안교육사업
(도서 관련 활동 및 각종 프로그램운영, 청소년문화활동지원,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등 나눔의 공간 운영 사업 등 )
4. 청소년복지사업
장학사업(입학, 등록금 및 기타 교육 지원사업) 및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5.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ㆍ출판ㆍ사회교육사업
1) 국내외 빈곤아동문제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2) 러빙핸즈 사례아동에 대한 후원개발 캠페인
3) 러빙핸즈 후원회원가입 캠페인
6. 지구촌의 빈곤ㆍ질병ㆍ재난 현황 조사와 사업개발
7. 필요한 경우 전 각항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법인사업을 위한 국내외 각 지역의 지부 사업
9.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수혜자)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종교ㆍ출생지ㆍ출신학교ㆍ직업ㆍ성별ㆍ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이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으로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가. 창립총회 참석한 자는 당연직 정회원(18명)으로 한다.
나. 전년도 6회 이상 후원자 중 참석을 희망하는 자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 받아 선착순 12명에게 매년 정회원 자격을 주며 정회원 자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이 법인의 사업목적을 이해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
3. 특별회원 : 이 법인의 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4. 웹회원 : 러빙핸즈 웹사이트에 가입한 개인이나 단체
제 7 조 (회원에 관한 규정) 회원의 입회절차ㆍ회비ㆍ회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단, 회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1명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음)
2. 이사 10명이내 (대표 포함)
3. 감사 2명
4. 후원이사 30명 이내
5. 자문위원(교육, 의료, 교회, 등)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자격과 선임) 이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 대표 : 이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 : 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경비를 위해 먼저 기부하고 기타 자원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나. 이사회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대표 유고시에는 이사 가운데 제일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과 나목의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대표,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후원이사 : 후원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러빙핸즈의 사명과 목적에 동의·하여 우선적으로 월 일정금액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일
나. 주변사람들에게 러빙핸즈의 사명과 목적을 홍보하고 후원을 독려하는 일
5. 자문위원(교육, 의료, 교회, 등) : 자문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교육, 의료, 교계에서 전문지식으로 러빙핸즈의 사업을 자문하는 일
제 12 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ㆍ명예직으로 하되,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고문) 대표는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총회)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5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회원의 과반수 또는 감사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 대표는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일부터 7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의결)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대표가 부의한 사항
7. 이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 (의결권ㆍ선거권의 대리행사)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다른 정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 그 회원은 제17조에 정한 성립과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자신이 관련된 경우
2. 이 법인과 그 회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20 조 (총회 의사록)
1. 대표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ㆍ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에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일부터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보궐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생략)
7.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생략)
제 24 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 그 회원은 제24조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이사 자신의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2. 이 법인과 그 이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제 27 조 (이사회 의사록) 대표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8 조 (재산) 이 법인의 재산은 별표1에 의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 29 조 (재산의 관리)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각ㆍ양도ㆍ증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0 조 (경비) 이 법인의 사업 및 통상 경비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1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2 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법인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 33 조 (예산 및 결산)
1. 대표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법인의 다음해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수립ㆍ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결산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 35 조 (사무국)
1. 이 법인은 효율적으로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이 법인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 36 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처리) 이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9 조 (규칙 제정)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40 조 (경과 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이 법인 설립준비행위는 이 법인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2007년 3월 9일 마포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음
2. 2009년 2월 19일 정관 1차 수정
3. 2009년 5월 28일 정관 2차 수정
4. 2010년 2월 26일 정관 3차 수정
5. 2012년 2월 14일 정관 4차 수정
6. 2015년 10월 17일 정관 5차 수정
7. 2020년 2월 14일 정관 6차 수정
8. 2022년 2월 14일 정관 7차 수정
2022년 2월 14 일
(사) 러 빙 핸 즈
대표이사 박 현 홍
이 사 김 진 선
이 사 신 광 석
이 사 정 효 수
이 사 최 규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