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영수증

· 긴급구호 후원금을 제외한 모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40)으로 처리됩니다.

· 긴급구호 후원금은 법정기부금(10)으로 처리됩니다.

·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후원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후원금을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자일 경우에는 개별 요청시에만 발급됩니다.

· '나의 후원'에서 기부금영수증, 후원금 납입영수증을 상시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